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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급여 발언 파장 일파만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화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연일 반발하고 있다.대법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지만 급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급여 주무 관청이 오히려 급여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의아함을 보이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강중구 원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화면 캡쳐)바른의료연구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심평원 수장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라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급여 및 비급여 행위로도 지정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행위나 의료기술 등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여기에다 비용효과성과 의료행위의 적용 기간 등을 고려해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은 물론이고 비용효과성과 여러가지 사회적, 재정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대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만 나왔을뿐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 건강보험 등재 의료행위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중 어느 하나 검증된 것이 없다"라고 덧붙였다.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는 게 먼저라고 했다. 그 후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급여 및 비급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바른의료연구소는 "강 원장의 의학적 공로는 인정하지만 심평원장이라는 자리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핵심이자 행정의 영역"이라며 "매우 신중하게 발언하고 행동해야 하는 자리다.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같은날 전라남도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도 질문에 당한건지, 취임 초기 무지의 소산인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업무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라며 "강 원장은 즉각 실언을 인정,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대한의원협회 역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급여화는 행위정의 및 신의료기술 등재 후 경제성 평가를 통해 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강 원장의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퇴진운동을 벌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 문제는 법조계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다.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지난 26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토론회에서 "급여 문제는 한정된 재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라며 "의료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의 영역이 대법원 판결이고 급여를 하면서까지 할 것인가는 또다른 문제다. 현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쌓이고 효과가 있어 보인다면 급여화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의료변호사협회 이인재 고문(법무법인 우성)도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한다는 판결이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2023-04-27 11:45:52정책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 고민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은 법조계도 술렁이게 만들었다. 의료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이하 의변협)는 해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판결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12월 22일 선고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단도 여기에 들어갔다.나아가 의변협은 26일 저녁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 의견을 들으며 함께 고민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26일 저녁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토론했다.한의사인 P원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총 68회 촬영했다. P원장은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벌금형 판단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세 가지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한의대에서 영상의학 및 진단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의과 대학에서 전공필수로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배워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를 계속 출제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하고 있다고 봤다.김경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을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했다.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학교에서의 교육과 국가시험에서의 출제를 근거로 허용한다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모두에서 서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며 "교육 및 평가가 면허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교육 및 평가로 충분한가의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을 청진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청진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라며 "의료기기 자체의 위험성을 비교한 것으로 좋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한영상의학회 김진환 법제이사는 한의대에서 배우는 진단학과 영상의학은 차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김 이사는 "초음파 기기 자체가 범용성 있고 대중성, 기술적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료 진단에서 안전성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의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시술자의 전문성과 지식에 매우 의존적인 검사이기 때문이다. 초음파는 전신, 다양한 장기에서 다양한 질환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한다. 같은 질환이라도 초음파 소견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대 교육에서 영상의학은 해부학을 기반으로 각종 영상 진단법을 가르친다"라며 "임상적인 소견과 함께 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입체적으로 가르친다. 의대 교육 후 전공의 수련을 거치고 초음파 검사 인증의와 교육 인증의를 따야 하고 지속적으로 질관리를 한다. 한의대에서 영상의학만 배워서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잘라 말했다.의료소비자 선택권 확대, 초음파 마케팅 수단 경계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도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범용성, 대중성,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 모두에게 그 사용 권한을 줘야 한다는 쪽으로 의료법 제27조 1항(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을 해석한 것.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소비자의 선택권' 관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한홍구 법제부회장은 "30년 전만 해도 맥을 보고 복진하고 환자 얼굴과 혈색을 보고 진단을 내렸는데 주관적 요소가 많았고 객관성이 부족했다"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진단의 객관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공급 독점을 완화하면 의료소비자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의사들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지식과 합리화로 무장된 현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라며 "현대과학기술 성과물도 한의학을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한의사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서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진단에 필요한 정보는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다. 데이터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낫기 때문에 대법원은 앞으로도 일정한 한계 안에서 다른 진단적 의료기기 사용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한의학에서 현대의학의 의료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현대의학의 질환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만약 한의사가 진단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자체를 과실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한의사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다면, 환자별로 진단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던 병변을 놓치는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라며 "그 과실 판단은 적어도 현대의학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왼쪽부터 김진환 영상의학회 법제이사, 김경수 변호사, 이미영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장(좌장), 한홍구 한의협 법제부회장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허용 판단을 내렸지만 실제 한의계에서 초음파의 범용적인 사용은 별개의 문제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변호사들도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사용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했다.황다연 대외협력위원장(법무법인 혜)은 "권위의 법칙을 이용한 마케팅 기법이 있다"라며 "현재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더라도 수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약을 짓는데 마케팅 비용에 녹일 수 있다. 초음파 사용이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에게는 권위의 법칙에 의한 설득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마케팅이든 아니든 초음파를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은 의료인의 판단 문제"라며 "대법원은 의료기기 자체가 위험하지 않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는데 이를 근거로 기기를 쓰더라도 책임이 따른다는 점은 분명하다. 초음파를 쓰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가 꿈꾸는 진로 확장법조계와 의료계의 우려 섞인 시선을 뒤로하고 한의계는 "대법원 판단이 시대 변화에 따른 올바른 판결이며 보다 진단의 객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한홍부 부회장의 발표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 한의계의 진료 확장에 대한 생각도 엿볼 수 있었다.한의사의 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 의사의 필수의료 영역 유입을 위한 한의사의 미용성형 분야 진출 등을 제시한 것.한 부회장은 "환자들은 서양의학 치료를 받고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을 때 한의학을 찾는다"라며 "한의학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한의원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의 위법성, 진단 영역에서 한의사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같은 의학적 진단명을 작성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의 위법성 등에 대해 법조계에 질문을 던졌다.또 "의료자원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도 필요하지만 비필수의료, 간단한 미용에 관한 진료 영역을 중첩 영역으로 해석해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시술 가능하게 하면 파급효과로 피부미용 영역에 몰려있던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조금이라도 더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초음파는 질병의 '확진'이 아니라 진단을 위한 보조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한 부회장은 "초음파를 사용함으로써 오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일례로 위가 아플 때 명치 부분이 아프다고 하면 환자 말만 듣고 위가 부었다고 생각하는데, 초음파를 보면 위벽 두께를 알 수 있다. 보통 위벽 두께는 3mm인데 그 이상이면 위가 부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위벽 두께를 확인하면서 위가 부어서 아픈지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를 얻는 것"이라며 "한의원에는 이미 간경화를 확진 받은 환자가 오는데 초음파를 통해 한의사의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4-27 05:30:00정책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단체, 협회로 이름 바꾸고 위상강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이름을 바꿨다.의료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 '협회'로 탈바꿈하고 위상을 강화했다.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1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제15회 정기총회를 열고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이하 의변협)'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초대 회장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직전 대표였던 유현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맡게됐다.수석부협회장은 변창우 변호사, 부협회장은 박석홍 변호사와 박호균 변호사가 각각 선출됐다. 총무이사에는 김유현 변호사, 재무이사에는 이정민 변호사, 회원이사에는 윤동욱 변호사, 홍보이사에는 오지은 변호사가 재임명됐다. 여기에 총무이사 남민지 변호사, 재무이사 황성하 변호사, 회원이사 황윤정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산하에 학술위원회, 법령제도개선위원회,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법률구조위원회를 두는 등 전문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별도로 의료법 학교(교장 이인재 변호사)를 통해 의료법 주석서 편찬 결과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한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005년 7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1년 후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설립됐다. 보건의료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유일한 전문변호사 단체다. 당시 29명이었던 회원이 2일 기준 319명으로 늘었다.법원 의료전문재판부 및 검찰과 간담회를 열고 매년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판결을 분석해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했다. 특히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와 강의가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고,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법률전문서적인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2023-02-02 16:32:0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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